관상동맥질환 위험수준, 가슴통증의 유형, 선행검사결과 등을 고려하고, 수술 후 혈관개통성 평가, 수술 전후 관상동맥질환여부 감별 위해 시행하는 심장 CT 촬영 급여기준이 신설됐다.

'심장전산화단층영상진단(Cardiac CT)은 64채널(channel) 이상의 CT로 촬영한 경우에 요양급여로 인정'하며 다만, '자.(교착성 심낭염) 차.(심낭재수술시 흉벽과 심낭사이의 유착확인) 타.(복잡 선천성 심장기형의 구조 평가)'는 64 채널(Channel) 미만의 CT로 촬영한 경우에도 인정한다.

1. 급성 흉통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급성 관동맥 증후군을 감별하기 위해 촬영한 경우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이 저위험도이거나 중등도 위험도이면서 이전에 관상동맥질환을 진단받은 적이 없는 환자
△ 심전도 검사결과 허혈성 소견이 없는 환자
△ 심근표지자 검사가 진단적이지 않은 환자

2. 관상동맥질환의 발병 위험이 저위험도이거나 중등도 위험도이면서 이전에 관상동맥질환을 진단받은 적이 없고 안정형 흉통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촬영한 경우로서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 선행부하 검사 결과 관상동맥질환의 판정이 곤란한 경우
△ 기저심전도 검사 결과 이상이 있어 운동부하 검사 판독이 곤란한 경우
△ 환자의 상태가 운동부하 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소견이 있는 경우

3 관상동맥 우회로 수술 후 흉통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이식 혈관의 개통성을 평가하기 위해 촬영하는 경우

4 좌주간지 관상동맥 중재시술(직경 3 mm 이상 스텐트 삽입)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혈관의 개통성을 평가하기 위해 촬영하는 경우

5 임상적으로 유의한 선천성 관상동맥 기형 평가

6 심실재동기화치료(cardiac resynchronization therapy, CRT) 전 관상정맥의 해부학적 평가를 위하여 촬영하는 경우

7 관상동맥질환의 발병위험이 중등도위험도인 환자를 대상으로 다음의 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관상동맥질환 여부를 진단하기 위해 촬영하는 경우

△ 비관상동맥 심장질환수술 또는 대동맥 수술
△ 죽상경화성 말초동맥폐쇄성질환의 우회로(Bypass graft) 수술

8 관상동맥질환을 진단받은 적이 없고, 새롭게 심부전(좌심실 구혈률 35% 이하)을 진단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심부전의 원인을 감별하기 위하여 촬영하는 경우

9 교착성 심낭염

10 심낭재수술시 흉벽과 심낭사이의 유착확인

11 복잡 선천성 심장기형의 구조 평가

*관상동맥질환의 위험도 분류는 교과서(Brauwald's heart disesase 등), 임상진료지침 참고(시행일 2012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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