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퇴출기준 마련 촉구

글로벌 신약개발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 정부가 선정한 혁신형 제약기업 3곳 중 1개 기업이 리베이트 혐의로 적발됐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된 43개 기업 중 15개 기업이 검찰, 경찰, 공정위로부터 적발돼 현재 재판 중이다.

이들 15개 업체 중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순위 10위권에 4개가 포함됐고, 11~20위권에 5개, 21~43위에는 6개 제약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리베이트 건으로 재판 중인 41개 제약사(비혁신형 제약기업 포함) 중 쌍벌제 시행 후 적발된 기업도 16개에 달하며, 이 중 2개는 올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큰 문제는 복지부가 혁신형 제약기업을 공모하고 평가를 완료할 때까지 리베이트 등 불법행위에 따른 인증 취소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혼란을 주고 있다는 것.

평가위원들과 복지부는 평가를 하면서 쌍벌제 전 혐의는 물론 현재 조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제약사가 있음을 알면서도, 인증 후 퇴출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제약계는 물론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혁신형 제약기업을 선정하기 전에 미리 리베이트와 같은 불공정 행위에 따른 인증 취소 기준을 마련했어야 했다"면서 "기업 선정 후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아 국민과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리베이트 근절 대타협에는 정작 의사 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빠진 것과 관련, 김 의원은 "이는 대타협이라고 볼 수 없다"며 "대타협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 기준으로 강조하는 것은 장관의 치적 홍보용으로 오해받을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기준인지도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이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쌍벌제 시행 후 발생한 리베이트 건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특정 기업의 인증 취소를 막기 위해 퇴출의 기준 금액을 일부러 낮게 잡거나, 높게 잡기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취소 기준 마련을 머뭇거리지 말고, 조속한 퇴출 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이후 발생한 불법 리베이트 적발 직후,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후 발생한 리베이트 제공 금액이 4억원 초과, 복지부․제약협회․병원협회 간 리베이트 근절 대타협 이후부터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까지 리베이트 제공금액에 두배를 곱한 금액이 4억원 초과 등을 인증 취소 기준으로 결정한다는 내부안을 검토한 바 있으며, 현재 리베이트 제공 시점과 금액 등의 범위를 놓고 기준을 살피고 있다.

이에 따라 리베이트 행위 발생 시점을 쌍벌제 이후로 할지, 쌍벌제에서 대타협 기간으로 할지, 그리고 리베이트 금액에 따른 취소 기준 금액은 얼마로 정해질지에 따라 현재 리베이트 혐의로 재판 중인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제약사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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