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권 논란 커질 듯

복지부가 천연물 신약 처방은 양의사만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보건복지부가 보건복지위원회 김희국의원(새누리당. 대구 중·남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천연물신약을 의사가 처방하면 보험급여가 되고, 한의사가 처방하면 보험급여가 불가능하다.

앞서 의료계와 한의계는 천연물신약의 처방권 다툼을 하면서 현재 보건복지부에 처방권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인데 이번에 그 답이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양의료계간의 갈등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현재 의료계에서는 “천연물신약은 의약품으로서 의사 처방범위 내에 있고, 한약의 처방내역서 작성,발급 등에 대한 제도마련 없이 천연물신약에 대한 한의사 처방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의계는 “천연물신약은 한약의 효능과 한약처방을 활용하여 조성을 새롭게 하거나 새로운 효능을 임상시험을 통해 확인한 의약품이므로 한의사 처방 범위에 속한다”며 허용해야한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김희국 의원은 “천연물신약에 대한 처방권을 두고 의사·한의사간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데 주무관청인 복지부는 너무 여유를 부리고 있다”면서 “천연물신약의 처방권과 보험급여 적용문제는 국민의 입장에서 어떤 결정이 이로운지를 따져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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