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펀드제도 방식 가격 공개 안해

전세계에서 가장 비싼 약으로 주목을 받았던 솔리리스(성분명 에쿨리주맙)가 급여목록에 등재됐다. 보험상한가는 병당 736만629원으로 야간발작형색뇨증 환자들은 이달부터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약값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솔리리스는 높은 몸값 때문에 협상(회의)도 수없이 열렸다. 무려 5차 회의끝에 약값이 결정됐는데 매우 보기 드문 경우다. 이 과정에서 제약사는 669만1481원을, 건강보험공단은 450만5195만원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최종 단계서는 제약사가 요구한 것보다 오히려 높은 736만629원이라는 가격이 결정됐다.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가격이 결정된 배경은 약제급여조정위원회가 중재한 "리펀드제도"를 양측이 수용했기 때문이다. 리펀드 제도는 제약업체의 표시가격을 높게 수용하는 대신 표시가격과 건보공단이 원하는 약가와의 차액을 돌려받아 보험재정 부담없이 표시가격을 높여주는 제도로 2009년 도입됐다. 예를 들면 희귀약품의 보험상한가가 1000원이고 공단이 정한 가격이 800원이라면 차액인 200원을 반환해 재정충당금으로 쓰는 것이다.

이마저도 가능했던 것은 연장때문이다. 복지부는 올해 9월 제25차 건정심에서 지난 3년간 운영된 리펀스제도 시범사업의 제도화를 논의한 결과 아직 본사업으로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 시범사업을 오는 2015년 9월까지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어쨌거나 이번에 고시된 금액은 형식적인 약값이고 진짜 약값은 따로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진짜 약값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는 보험자와 공급자간 대외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뮤코다당증치료제인 나글라자임과 폼페병치료제인 마이오자임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에 대해 업계의 시선은 부정적이다. 공단이 정한 약가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구체적인 리펀드 규모를 알 수 없을 뿐더러 환급금 지급문제, 타보험간의 지급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때로는 약가담당자들간의 리베이트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복지부도 문제를 인식해 개선의지를 밝히고는 있지만 시범사업이라는 한계상 적극적인 정책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공단의 약가는 사실상의 보험약가라는 점에서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앞으로 희귀질환치료제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맞춰 리펀드제도에 대한 보완정책도 필요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모종의 합의에 이뤄진 약값인 만큼 공단이 공개하지 않는한 앞으로 리펀드제도로 등재된 약들의 가격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