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연령확대하고 제2큰어금니도 가능토록 공포

1일부터 어린이 충치(치아우식증) 예방에 효과적인 치아홈메우기 보험적용이 확대 시행에 들어갔다.

복지부가 공포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어금니 표면에 형성된 홈에 실란트(Sealant)를 메워 음식물이 끼어 세균이 증식하는 것을 막아 충치 발생을 예방하는 치아홈메우기(치면열구전색술)는 6~14세중 충치가 발생치 않은 제1큰어금니(제1대구치)에 대해 보험적용됐으나 이를 6세 미만도 적용토록 확대됐다.

치아홈메우기는 충치환자의 1/3정도에서 충치 치료대상치아가 감소된 효과를 보였으나, 6세 미만 어린이 중 4만1000명(연간)에서는 치아발육이 빨라 제1큰어금니가 났는데도 연령 때문에 보험적용이 되지 않았었다. 때문에 이들중 상당수는 보험적용이 되는 6세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많았다. 통상적으로 평균 5.7세에 위아래 큰 어금니 4개 중 1개가 나기 시작한다.

제2큰어금니(제2대구치)는 제1큰어금니와 마찬가지로 1년 이내에 충치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치아로 14세이하 소아 중 77천명이 추가로 보험적용을 함으로써 충치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적용 확대로 연간 58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쓰일 전망이다.

이는 대상 어린이의 수검률(9.8%), 1인당 돋아난 치아수와 충치가 발생하지 않은 건전한 치아수를 고려한 것으로, 6세미만의 어린이가 추가되면서 8억4000만원, 14세 미만의 제2큰어금니가 추가되면서 49억20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될 예정이다.

한편 장애인 치과진료의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해 1일부터 가산이 인정되는 장애인 범위를 뇌성마비, 지적장애인에서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뇌병변 장애로 확대했다.

1억7800만원을 반영해 치석제거 등 일부 처치·수술료 항목에 대한 가산을 신설했다. 다만, 가산 확대로 인한 장애인의 본인부담금 추가 부담은 실질적으로 의료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동시에 개정해 가산 신설에 따른 추가 본인부담금은 늘지 않도록 했다.

복지부는 치아홈메우기 보험적용 확대와 장애인 가산제도 신설에 따라 충치예방 효과 극대화와 장애인 치과진료 접근성 제고를 통해 청소년기, 성인기, 노년기 및 장애인에 대한 구강건강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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