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간염 치료제 비리어드에 대한 급여기준이 신설됐다.

복지부 고시(안)에 따르면, 비리어드는 에이즈와 만성 B형 간염 환자에 쓸 수 있다. 우선 에이즈 환자에는 단독 또는 칵테일 요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 B형 간염에 대해서는 초치료의 경우 HBeAg(+)이면서 HBV-DNA≥105copies/ml 또는 HBeAg(-)이면서 HBV-DNA≥104copies/ml인 만성활동성 B형간염환자로서 AST 또는 ALT가 80단위 이상인 환자가 대상이다.

단, 간경변, 간암을 동반한 만성활동성 B형간염 환자는 HBV-DNA가 104copies/ml 이상이면서 AST 또는 ALT가 정상 상한치 이상인 경우에 가능하다.

바이러스 돌파 현상과 B형간염 바이러스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 검사상 양성이거나 B형간염 바이러스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 검사상 양성인 이른바 내성환자게 추가하는 요법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환자들은 두약제중 저렴한 약제 비용을 부담해야한다.

라미부딘, 클래부딘, 엔테카비어, 텔비부딘 등 기존 약제 내성으로 추가하는 경우에는 투약비용이 저렴한 1종의 약값을 환자가 부담해야하며 또한 아데포비어 내성으로 테노비어와 라미부딘 또는 엔테카비어1mg 병용시 투약비용이 저렴한 1종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한다. 아데포비어, 인터페론 제제와의 병용은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 적용기준에 대해 오는 11월 23일까지 의견조회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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