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막론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1순위로 꼽혀
특히 현장의 중심인력인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이 열악해 이로써 빚어지는 인력 수급난은 제도 정착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국회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 주최로 열린 장기요양보험제도 최우선 과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가톨릭대 김찬우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공제회 등 안전장치 마련과 처우향상 법을 제정하고, 장기적으로는 인력 규모의 대대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노인장기요양제도가 노인의 삶의 질보다 가족의 부담 감소에만 초점을 두고 있고, 시설의 난립으로 서비스 질 제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또한 서비스 유형이 단순하고 방문요양의 집중적 이용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저임금 고강도에 시달리는 요양인력의 양산과 처우 개선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 7월말 기준으로 전국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108만8845명에게 지급됐고, 이 중 24만8248명만이 일하고 있으며, 4만2932명은 입소시설에서 20만5316명은 재가기관에서 근무 중이다.
자격증 기준으로 84만명이 미취업 상태지만, 요양시설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다고 아우성이다.
이러한 구인 및 구직난은 요양보호사들의 저임금과 저질의 업무환경에서 기인한다.
이들의 임금실태는 요양시설과 재가기관 간에 편차가 크고, 대체적으로 100만원 미만(68.7%)에 그치는 등 터무니 없는 실정이다.
최저임금의 123%에 불과한 저임금 외에도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하며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이용자 및 가족 등과의 불화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 교수는 우선 재정 및 대상자 확대, 수가 및 기본 임금 등은 현재 수준으로 고정하되, 비자발적인 실직 및 은퇴 등에 대해서는 공제회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요양보호사 처우향상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직무만족도 향상을 위해 취업과 고용 안정을 위한 지역별 요양보호사 지원센터 등 지지조직을 설립하고, 승진과 승급, 임금 인상 등 근무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적으로는 방문요양인력 규모에 대한 전체적인 조정이 필요하며, 이용자에 대한 직접지출방식을 증가시키는 등 보상체계 변화를 제안했다.
그는 "재정지원의 증가가 필수적인 요소이나 정확한 재정지원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보상체계와 규모, 서비스 질 향상 등 연결기제가 먼저 개발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4일 남윤인순 의원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개정안 발의에 앞서 요양보호사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오는 27일에는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요양보호사들의 처우와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처럼 여야를 막론하고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법 개정이 얼마남지 않았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대선을 앞둔 의도적 행보라는 엇갈린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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