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막론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1순위로 꼽혀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된지 4년이 지난 지금, 시설과 인프라는 눈에 띠게 급증했지만 요양 인력과 수준이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현장의 중심인력인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이 열악해 이로써 빚어지는 인력 수급난은 제도 정착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국회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 주최로 열린 장기요양보험제도 최우선 과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가톨릭대 김찬우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공제회 등 안전장치 마련과 처우향상 법을 제정하고, 장기적으로는 인력 규모의 대대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노인장기요양제도가 노인의 삶의 질보다 가족의 부담 감소에만 초점을 두고 있고, 시설의 난립으로 서비스 질 제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또한 서비스 유형이 단순하고 방문요양의 집중적 이용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저임금 고강도에 시달리는 요양인력의 양산과 처우 개선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 7월말 기준으로 전국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108만8845명에게 지급됐고, 이 중 24만8248명만이 일하고 있으며, 4만2932명은 입소시설에서 20만5316명은 재가기관에서 근무 중이다.

자격증 기준으로 84만명이 미취업 상태지만, 요양시설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다고 아우성이다.

이러한 구인 및 구직난은 요양보호사들의 저임금과 저질의 업무환경에서 기인한다.

이들의 임금실태는 요양시설과 재가기관 간에 편차가 크고, 대체적으로 100만원 미만(68.7%)에 그치는 등 터무니 없는 실정이다.

최저임금의 123%에 불과한 저임금 외에도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하며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이용자 및 가족 등과의 불화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 교수는 우선 재정 및 대상자 확대, 수가 및 기본 임금 등은 현재 수준으로 고정하되, 비자발적인 실직 및 은퇴 등에 대해서는 공제회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요양보호사 처우향상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직무만족도 향상을 위해 취업과 고용 안정을 위한 지역별 요양보호사 지원센터 등 지지조직을 설립하고, 승진과 승급, 임금 인상 등 근무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적으로는 방문요양인력 규모에 대한 전체적인 조정이 필요하며, 이용자에 대한 직접지출방식을 증가시키는 등 보상체계 변화를 제안했다.

그는 "재정지원의 증가가 필수적인 요소이나 정확한 재정지원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보상체계와 규모, 서비스 질 향상 등 연결기제가 먼저 개발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4일 남윤인순 의원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개정안 발의에 앞서 요양보호사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오는 27일에는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요양보호사들의 처우와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처럼 여야를 막론하고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법 개정이 얼마남지 않았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대선을 앞둔 의도적 행보라는 엇갈린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