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익 의원, "30억 적자...사전 확인 시스템 갖춰야"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이용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지난 5년간 총 3377명이었으며, 이들은 총 10만835건을 부정사용해 30억7500원의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발생했다.

25일 국회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은 건보재정 누수가 발생했음에도 환수율은 46%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최다적발 건수는 2009~2010년간 딸의 불면증 증세로 제3자의 건강보험증을 이용해 총 1817건(1114만원)의 수면제 처방을 받은 것으로, 아직까지 전액 미환수됐다.

더불어 부정사용 최고금액은 자신의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에서 2006~2008년 동안 림프종 등 치료를 위해 동생의 건강보험증으로 총 43건에 걸쳐 3706만원의 건강보험을 불법 적용받은 사례로, 이 또한 현재까지 전액 환수되지 않았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건강보험증 불법 사용을 막고자,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적발된 후에만 처벌하는 사후적인 대책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사후적 대책과 더불어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기 전 의료기관에서 수진자를 확인하는 등 건강보험 가입자 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제도로써 가입자가 건강보험증을 대여하거나 도용하는 것은 건강보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며 사전적 방법의 보강을 통해 건보 재정의 누수 방지에 마전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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