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가 입찰 예방차원

한국제약협회가 복지부 임채민 장관에게 적격심사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한국제약협회 이경호 회장과 김원배 이사장은 24일 임채민 장관과 가진 면담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약산업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이 자리는 지난 8월2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32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논의된 2020년 세계 7대 제약강국을 위한 제약산업 발전전략의 후속 조치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날 제약협회는 케미칼신약을 성장동력산업에 포함시켜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건의했다.

아울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1원 등 초저가 낙찰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약사법에 제조업자의 공급가를 규제하는 법규를 신설하고, 건설업계처럼 도매상의 입찰 자격을 제한하는 ‘적격심사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초저가 입찰회사들의 강도높은 세무조사도 주문했다.

이 회장은 “1원 등 초저가 낙찰을 많이 하는 업체는 회계처리나 거래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본다. 초저가로 낙찰시키는 도매업체나 초저가로 공급하는 제약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초강수까지도 논의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 장관은 제약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 관계자는 "면담은 임장관이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의지를 표명하는 등 협력적인 분위기로 진행됐다"면서, "글로벌 M&A펀드 예산 200억원 확보와 제약전문인력 양성 예산에 이 회장이 감사를 표시하고, WSMI아태지역 회의 및 APSMI 총회에 대해 임장관이 큰 관심을 표명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