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 무상보육 개편안 강력 비판

보건복지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3년도 보육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이는 보육정책의 후퇴이자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의 회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24일 복지위 소속 민주당 오제세, 이목희, 김성주, 김용익, 이언주, 이학영, 남윤인순, 최동익 의원 등은 개편안이 발표되자 마자, "총선을 앞두고 갑자기 시행한 정책을 1년도 안 돼 뒤집은 것은 MB정부 스스로 보육정책에 대한 무원칙·무철학·무능력을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그동안 기본보조금 명목으로 어린이집에 지원하던 예산을 양육보조금으로 변경함에 따라 소득 하위 70%만 지원, 내년부터 만0~2세 아동 중 소득 상위 30%는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전액이 아닌 일부만 지원받게 된다.

올해 처음으로 무상보육 지원을 받은 상위 30%인 19만명이 영유아가 내년부터 10~20만원 가량의 보육료를 지원받지 못하게 되는 것.민주당 김성주, 남윤인순 의원이 공동으로 당내 복지위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대표 발표했다.

남윤 의원은 "이번 개편방안은 보육료 전액을 수요자에게 직접 지원하도록 만들어 보육의 시장성을 더욱 강화시켰다"면서 "이로써 어린이집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개편안에는 수요에 맞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맞벌이가구나 취약계층에게는 현행과 같이 종일제 보육료를 지원하고, 전업주부에게는 반일제 보육료를 지원하겠다고 명시됐다.

이에 대해 김성주 의원은 "비취업모가 아닌 전업주부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일하지 않는 여성에 대한 편견을 드러냈으며, 반일제 보육이 몇 시간인지, 어떻게 대상을 선별할 것인지 등 기준과 적용방법조차 확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정부예산안이 이미 확정된 시점임에도 내년 3월부터 시작되는 종일제-반일제 정책의 대상과 예산을 산정하지 못한 점도 꼬집었다.

김 의원은 "반일제를 시행하더라도 시설유지비나 관리비 등에서 큰 차이가 없어 예산절감이 종일제에 비해 크지 않다"며 "반일제에서 예산절감이 가능한 것은 보육교사 인건비 뿐이므로 시행 후 보육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민주당 의원들은 MB정부의 보육철학 부재의 근거로 "영아의 가정양육 유도"를 언급했다.

정부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0~5세 소득하위 70% 아동에게 양육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에 대해 "가정양육은 10~20만원 현금으로 유도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영유아가 있는 직장인에게 마음 놓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사회분위기를 변화시키고, 육아지원센터 등 양육지원서비스를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들은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금이라도 보육정책이 국가의 책임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개편안을 다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제34조(무상보육) 논의 당시, 복지부 측에서 "국가와 지자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는 근거를 넣은 바 있다.

이에 남윤 의원은 "이러한 재량권을 악용해 더 많은 아동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는커녕 무상보육의 혜택을 줄이는 내용의 개편안을 제시한 것"이라면서 "이는 국민과 국회에 대한 배신이자 기만행위"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편안에 대해 무상보육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양만 지원하는 합리적인 차등 지원이라는 목소리도 있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보육정책이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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