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국회의원들, 장기요양서비스 강화 위한 법 개정 기자회견


"지난 5년간의 폐해를 반면교사 삼아, 국민 누구나 경험하게 될 노후를 평안하게 만듭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국회의원들이 24일 국회 정문 앞에서 요양보호사의 노동인권 개선과 장기요양서비스 강화를 위한 법 개정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 2008년 노인요양서비스가 도입된 후 제대로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이용자의 불만이 날로 커져가는 가운데, 요양보호사들도 저임금과 비정규직 신분으로 성희롱, 폭언, 폭행도 감내해야 하는 환경 속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대한 개정 요구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러한 요양서비스 질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확산되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7월1일에서야 "요양보호사 노동 인권 개선 정책권고"를 발표했고, 이로써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은 9월말까지 권고안 이행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하지만 정책권고안이 시행된다고 하더도, 근본적인 체질개선 없이는 양질의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요양보호사의 노동환경이 급격히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남윤인순·김성주·이언주 국회의원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전면개정공대위(공대위)는 최우선 과제인 법안의 전면 개정을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남윤 의원은 "요양기관의 과다 난립과 불법·편법 운영, 노인과 요양보호사의 인권침해 등이 심해져 아무리 부분적인 규칙이나 지침을 수정해 개선안을 마련해도 근거법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전면 개정하지 않고서는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 신고만으로 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지자체 허가사항으로 변경 △국가와 지자체가 정기적인 장기요양사업 실태조사를 통해 양질의 서비스 공급구조 및 전달체계 마련 △장기요양기관장의 노동관계법령 준수 의무 명기 △요양보호사지원센터 설립 등을 포함시켜 신뢰할 수 있는 이용환경과 공공성이 실현되는 방향으로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요양보호사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일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동조건과 처우개선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남윤 의원은 "더 이상 요양보호사들의 희생만으로 제도를 운영해서는 안 된다"면서 복지부 등 정부 부처에 지난 5년을 반면교사 삼아 요양현장을 양질의 일자리로 만들어 나갈 것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