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건물 매각시 양도소득세


의사A는 수년전 병원을 신축하여 이전할 목적으로 건물을 친구와 공동명의로 구입했으나 계획이 변경돼 금년 내에 건물을 매각할 예정이다. 알아둬야 할 사항은?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공동으로 구입하여 매각하는 경우 발생하는 문제는 ①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및 ② 연대 납세의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가족이 공동으로 부동산 등을 구입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아래의 사항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1.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 공동소유 자산을 매각한 경우 각 지분권자들은 각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각자의 지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즉, 의사A는 본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의사A의 지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의사A의 친구도 본인의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부부 등 가족이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을 매각한 경우라도 각자의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하며, 양도자산의 매각으로 손실이 발생했더라도 양도소득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 부동산등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로, 이 기간내에 신고·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 (산출세액의 10%~4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미납부세액×미납부일수×3/10000)가 부과됨.
 
2. 공동소유자의 연대납세의무 :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더라도 양도소득세의 연대납세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의사A와 친구는 독립적으로 본인들의 지분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의사A의 친구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더라도 의사A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양도소득세에서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증여받은 자가 5년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볼 때 증여자와 특수 관계있는 증여받은 자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연대 납세의무를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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