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서 법원 통과

미국 의사면허를 취득한 외국인들에게 영주권 부여기회를 확대하는 법안이 미 의회를 통과해 지난 9ㆍ11 테러 이후 주춤해 왔던 영주권 심사가 다시 활발해질 전망이다.

미 하원은 각 주(州)별로 특정 조건하에 외국인 의사들에게 부여할 수 있는 영주권 수를 연간 20건에서 30건으로 늘리는 법안을 찬성 407표, 반대 7표로 통과시켰다고 CNN이 보도했다.

미국 현행법상 외국인 의대생들은 졸업 후 2년 안에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나 농ㆍ어촌등 의료서비스 빈곤지역에 자원해 3년간 진료할 경우 영주권이 부여돼 왔다.

이로 인해 지난 10년간 캔사스 지역 98명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매년 1,400여명의 외국인 의사들이 혜택을 봐 왔다.

하지만 영주권 신청을 주관해 오던 농무부와 일부 주정부 측이 지난해 뉴욕테러 이후로 이를 전면 중단, 현재까지 외국인 의사들게 허가된 영주권은 거의 전무한 상태였다.

재미한인의사협회(Korean Medical Association of America)에 의하면 현재 미국에서 활동중인 4,200여명의 한국계 의사(영주권자)들 대부분이 자국의사고시와 미국의사면허시험을 거쳐 미국에 입국, 레지던트 과정을 밟은 경우다.

최근 미국 의과대학으로 진학하는 한국 유학생이 증가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이번 법안 통과는 한국 전공의 및 의사들의 미국 진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