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어스를 합병한 화이자가 항우울제인 데스벤라팍신(제품명 플라스티크)으로 인해 집단 소송 국면에 접어들었다.

미국 연방사법부는 와이어스를 고소한 소액주주들이 데스벤라팍신의 위험도를 인지하는 과정에서 생략된 정보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 와이어스를 고소한 소액주주들에게 집단소송 권리를 인정했다.

화이자의 Christopher Loder 대변인은 이 건에 대해서는 회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강경한 모습을 보였다.

소액주주들이 지적한 부분은 와이어스가 데스벤라팍신의 유해반응을 더 빨리 알렸어야 한다는 것이다. 와이어스는 벤라팍신(제품명 에펙사)이 특허 만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2007년 데스벤라팍신의 적응증을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신청했다. 대상은 폐경기 여성의 일과성 열감 치료로, FDA는 잠재적인 심질환, 간손상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며 승인하지 않았다.

분석가들도 데스벤라팍신이 연간 20억 달러의 판매고를 올려 벤라팍신의 특허 만료로 인한 손실을 매워줄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이후 2007년 와이어스의 주가는 하락했고, 결국 2009년 화이자에 매각했다.

한편 이번 결정으로 인해 대형 제약사에 소송이 개인 대 기업에서 단체 대 기업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원고측 비용이 줄어드는 동시에 더 큰 규모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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