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제2차 전체회의를 열어, 안건으로 상정된 75개 법안과 국정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참고인 등 출석 요구 등을 가결했다.

오 제세 위원장은 상정된 모든 법안과 국정감사건을 가결 처리하고, 법안소위에서 세부적인 논의를 하도록 결정했다.

이번에 상정된 법안에는 줄기세포 등의 관리 및 이식을 철저히 하자는 내용의 줄기세포등의 관리 및 이식에 관한 법률안(유재중 의원 대표발의)을 비롯 의료인 자상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주사 등을 사용하자는 의료법 개정안(류지영 의원 대표발의), 진료기록 기재사항을 필수적/임의적 사항으로 나누는 의료법 개정안(문정림 의원 대표발의), 건강보험 상한제 폐지를 주장하는 건보법 개정안(최동익 의원 대표발의), 심평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의약품처방조제지원서비스(DUR)를 의무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이낙연 의원 대표발의) 등이다.

이날 문정림 의원은 진료기록 상 "상세히"라는 용어의 모호함을 지적하면서 꼭 필요한 부분은 기록하되, 의사들에게 자율성을 주도록 하자고 요구했다.

또한 "의료분쟁조정 시 의료인이 선임할 수 있는 대리인의 범위를 확대해 의사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경림 의원은 "현재 환자가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지적하고 "DUR 점검에서 경구제가 아닌 주사제에도 동일성분 여부를 알 수 있도록 점검을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지영 의원은 "의료인들의 자상 문제가 심각하다"며 "현재 안전주사 사용 규정 등이 대부분 권고 수준에 머무르는 것을 의무화로 변경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법안심사는 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물론 복지부 장·차관이 참가해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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