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전문병원제도 수정·보완해야"

현재 가짜 전문병원이 난립하는 가운데, 이를 제지할 실효성 있는 방안이 없어 국민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은 전문병원이 아닌 일반 병·의원이 온라인상 전문병원으로 검색되고 있으며, 외벽이나 간판도 수정되지 않은 곳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전문병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의료기관에서 명칭을 사용할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1~2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하지만 전문병원 명칭을 임의로 사용하다 적발되더라도 시정명령에 따라 수정하면 처벌할 수 없으며, 시정명령의 누적횟수에 관한 규정이 없어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

지난 4~5월 복지부는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이 명칭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을 점검하기 위해 단속을 실시했으나, 서울 155건, 경기 2건, 대구 1건을 적발하는 데 그쳤다.

김 의원은 "이를 뺀 나머지 지역에서 적발이 단 한 건도 없었다"면서 "과연 실제 단속이 이뤄지긴 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경기와 대구도 불과 1~2건만 적발, 이들 지역에서도 상당히 부실한 단속이 진행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문병원제도를 통해 대형병원의 환자 쏠림을 막고 중소병원으로 환자를 유입하려던 기존 취지에 맞게 법안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면서 "적극적인 홍보 및 단속활동은 물론 시정명령 누적에 따른 가중 처벌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문병원제도 도입후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99곳의 전문병원을 지정, 국민들이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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