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약제관리실, 약제업무 투명화 방안 마련

심평원이 약제업무에 있어서 제약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해,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꾀하고 있다.

최근 심평원은 제약업계와 격월로 실시한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토대로, 약제업무 처리과정의 투명화, 제약사의 궁금증 해소에 초점을 맞춰 "약제업무 투명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심평원에서 약제와 관련된 업무를 할 때, 워킹그룹을 확대해 제약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기존에 약제급여기준의 개선이나 산정기준 검토, 위험 분담제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 시 관련 학회와 워킹그룹을 운영했던 것을 제약사 관계자도 함께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급여기준 등 약제업무 전반을 상담해주는 약품비 상담자를 지정해 제약사의 궁금증을 바로 해결하고, 약가 결정·조정 신청 결과를 제약사 직원과 직접 대면해 설명할 예정이다.

더불어 약가 결정·조정 신청업무의 인터넷 시스템을 따로 마련해 신청과 동시에 예정 약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되며, 약제업무 이해도 향상을 위해 내년부터 제약사 직원을 대상으로 "협상대상 약제의 평가 방법" 등 8개 약제업무 교육과정이 신설된다.

신설되는 과정은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평가(2시간) △경제성평가 지침 Review(1시간) △간접비교 지침의 이해(2시간) △산정․조정기준 대상약제의 가격 결정(2시간) △퇴장방지의약품의 인정기준(1시간) △약제 급여기준 일반원칙(2시간) △허가초과 항암제의 인정기준(1시간) △허가초과 일반약제의 비급여 인정기준(1시간) 등으로 구성됐다.

약제관리실 관계자는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서 현재 진행 중인 약제 통계정보를 구축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약제관련 업무담당자 전화번호 변경 시 수시로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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