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모든 노숙인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는 건가요?

A: 아닙니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노숙인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노숙인 등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①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입소자 중 지속적으로 3개월 이상 거리 또는 노숙인시설에서의 노숙 생활이 확인된 사람으로서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자.
②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6개월 이상 체납된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 이미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자는 기존 수급유형 유지
③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1인가구, 55만 3354원) 이하인 사람
또한 거소가 불분명한 노숙인의 특성상 노숙인시설-각 보장기관 노숙인부서에서 분기별로 노숙인임을 확인하여 의료급여 담당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Q: 노숙인 시설 중 예전 부랑인시설 수급권자도 노숙인 의료급여 관련 지침을 적용받습니까?

A: 아닙니다. 노숙인법에 따라 예전 부랑인시설은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로 재편되며, 위 시설의 입소자(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장시설의 수급권자로서 예전과 같이 시설수급권자 유형의 의료급여를 받게 됩니다. 또한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된 곳 뿐만 아니라 지정되지 않은 의료급여기관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노숙인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선정된 경우 모든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A: 아닙니다. 노숙인은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등의 특성으로 의료이용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다른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구분되는 의료급여 절차를 정하여 운영합니다.

① 노숙인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된 제1차 또는 제2차 의료급여기관에 먼저 의료급여를 신청하여야 함
② 노숙인진료시설인 제1차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후 추가 진료가 필요한 때에는 노숙인진료시설인 제2차의료급여기관으로 의뢰받아 이용 (진료의뢰서 필수아님)
③ 노숙인진료시설인 제2차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 후 추가 진료가 필요한 때에는 다른 노숙인진료시설인 제2차의료급여기관(진료의뢰서 필수아님) 또는 제3차의료급여기관으로 의뢰받아 이용(진료의뢰서 필수)
 
Q: 응급상황이거나 분만의 경우에도 노숙인진료시설만을 이용하여야 하나요?

A: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거나, 분만의 경우에는 노숙인진료시설 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가 가능합니다.

다만, 응급환자가 응급실에서의 응급진료를 받은 경우(응급질환으로 불가피하여 입원한 경우 포함)만 인정되며, 익일에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노숙인진료시설로 의뢰하여 진료해야 합니다. 분만인 경우에는 분만을 위한 입원 및 분만 후에 수반된 진료가 종결될 때까지 해당 의료급여기관에서의 진료가 가능합니다.(진료의뢰 등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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