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허용을 위한 법안 추진이 가시화되고 있다. 또다시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반면, 의료IT 업계에선 드러내지 못하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논란은 지난달 17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한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국민 의료편익 증진을 위해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를 허용하기로 하면서 시작됐다. 곧바로 보건복지부는 18대 국회에 이어 원격진료 입법화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5일 열린 범부처 신성장동력 합동회의 "고부가서비스 분야 발전방향 및 향후과제"에서도 원격의료 허용 추진이 발표됐다. 의료 취약계층의 접근성 제고와 해외 원격의료 시장 창출을 위해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민간 TF를 구성하고 올해 하반기 중 운영을 통한 추진방안을 마련한다.

여기에 전신 건강관리서비스인 건강생활서비스업 개정도 추진된다. 관련 시장을 형성하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11월 중 법안을 제출한다.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건강상태 점검, 생활습관 개선 등에 대한 상담·교육, 영양·운동 등 지도·훈련, 건강상태 모니터링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이같은 발표가 이어지자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다.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곧바로 성명서를 내고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 개정은 환자들을 대형병원으로 쏠리게 해 가뜩이나 경영난에 허덕이는 동네의원들이 줄줄이 문을 닫게 한다"고 호소했다.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도 "국민 대다수가 대형병원의 진료를 희망할 것이므로 접근성에 기반하고 있는 1차 의료기관인 동네의원들의 붕괴가 예상된다"며 "오진이 발생한 경우 책임소재가 의사인지 업체인지 불분명해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의료IT관련 업체측에서는 내심 환영하는 입장이다. 의사들의 반발을 우려해 차마 드러내지는 못하고 있으나, 그동안 침체돼 있던 시장에 활기를 띄울 수 있다는 기대감을 전했다.

A업체 관계자는 "그동안 IT 강점에 기반을 가져온 우리나라가 의료산업에서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해서는 원격의료를 허용해야 한다"며 "당장 거리가 먼 환자나 응급환자, 외국인 환자 등에서 이용하면 실효성이 높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B업체 관계자도 "일단 법안이 통과돼야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만, 의료계에서 심한 반대로 통과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라고 전제하며 "산업 발전을 위해 일단 허용하되, 우려되는 부분은 수정, 보완해 나가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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