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기시험 추가·의사면허재평가제등 검토

의대인정평가기구를 법정기구로 신설하고 의사면허시험에 실기시험을 추가하며 의사면허의 재평가제 등의 방안이 의료인력의 질적인 수준향상 방안으로 본격 연구·검토된다.

의료발전특별위원회 의료인력전문위원회는 지난 9일 제6차회의에서 백상호 위원(국시원장)을 비롯한 4명의 실무작업반 위원들이 제안한 "의료인력의 질적 수준 향상"을 과제로 선정, 본격적인 연구를 하도록 했다.

이날 제안된 연구계획은 △의대 인정평가기구의 활성화(법정기구 신설) △의대수의 장기적 조정(병합 또는 폐쇄) △의대 임상실습과정의 강화(학생인턴제) △의사면허시험제도의 개선(임상실기시험 추가 및 재면허제·면허연장제·개원인가제) 등이 집중연구과제로 선정됐다.

또 의사수 감축을 희망하는 의학분야의 여망과 병행, 다른 한편으로는 질을 높이려는 의학계 스스로의 의지를 실천적 자세로 전환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교육여건이 부적절한 의대의 대량 신설, 교육과정 부실, 임상실습 병원 없이 교육 시행, 면허시험제도 취약, 개업인가 제도 허점, 현 의대 인정평가제도의 구속력 부재, 의대신설 및 증원에 교육 외적 요인 작용, 의학교육 종합정책 미수립 등 의학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절실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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