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정림 의원, 응급의료기관 현황과 발전방향 토론회 개최

"온콜제도는 밤에 오는 소수의 환자를 위해 정규진료와 입원 환자를 위험에 빠뜨리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다"

"상주당직이든 온콜제도든 결국 필요한 것은 당직근무를 할 전문인력 확보와 그에 수반되는 재정부담 대책 마련이다"

시행 40일이 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에 대한 반발이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12일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이 주최한 응급의료기관 현황과 발전방향 토론회에서 서울의대 허대석 교수는 "정작 필요한 응급의학과 전문의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는 반면 이들의 책임을 모든 과 전문의에 떠넘긴 위험한 제도"라고 비판했다.

허 교수는 "소수의 환자를 위해 다수의 환자 안전을 져버린 제도"라며 "이미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장시간 연장근무가 환자에게 미치는 악영향이 큰 것을 인지해 상한선을 지정하는 마당에 이에 역행하는 제도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반드시 변경돼야 한다"며 "우선 응급의학과와 각 진료과의 역할 및 책임을 분명히 해두고, 질환의 경중에 따라 진료과별로 상주당직, 온콜당직, 자문 등 세 가지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선진국의 사례를 타산지석 삼아 주말이나 야간에 근무하는 의사 수를 증가시키는 등 의료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이에 수반되는 재정부담 마련 등 제도의 대수술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경문배 전공의협의회장은 앞서 나온 효율적 인력배치 의견에 동의하면서, "이번 제도는 전공의의 진료권을 빼앗는 제도"라며 "응급실에서 환자를 가장 먼저 진료하는 의료진은 전공의라는 사실을 배제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는 의사는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해야 한다는 의무에 어긋나며 편법으로 응급실을 운영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병협 정영호 정책위원장은 응당법이 전문가 및 각계의 입장이 고려되지 못한 개정안임에 동의하면서, "만성적인 적자인 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강제성을 띤 개정안이 나와 병원들이 더욱 부담을 안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정 위원장은 잘 진행되는 곳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보다 인력이나 시설이 부족해 응급센터 운영이 어려운 곳을 지원해 각 기관 및 지역마다 형평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복지부 정은경 응급의료과장은 "앞으로 현장의 소리를 더 들어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보완책 마련 입장을 밝혔다.

이날 토론을 참관한 김성덕 중앙대병원장과 몇몇 국회의원들은 복지부에 "실태를 제대로 조사해 현실에 맞도록 해결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고문, 정승준 경실련 보건의료위원, 임태호 대한응급의학회 정책이사, 유경하 대한소아과학회 기획이사, 이성규 대한중소병원협회 재무위원장, 양현덕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부회장 등이 참여해 응급의료체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수련과정과 인력부족 문제가 속히 해결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