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은 "대부분의 수련병원에서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수련"이란 미명 아래 착취를 당하고 있다"며, "수련병원들은 이들에 대해 급여 지급을 정당히 하라"고 촉구했다.

전의총은 "근로기준법상 주 40시간 이상의 업무는 근로자 건강을 위해 할 수 있으며 집중력을 저해해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법적으로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1주 12시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하더라도 근로자와 서면 합의한 경우에만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수련병원들은 이같은 규정을 알고 있음에도 근무환경 개선의 의지는 커녕 연장근무나 야간근무 등을 강요하면서도 이에 합당한 급여조차도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의총은 "전공의 및 전임의의 근본적인 근무환경 개선과 정당한 급여지급 여건의 조성을 위해 수련을 마친 전공의들의 동의를 얻어 이러한 부당함에 대해 노동부에 진정을 한 바 있는데 진정을 당한 일부 수련병원에서는 진정 참여 의사들에게 선후배, 은사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진정을 취하할 것을 종용하거나 협박을 하며 사실을 은폐, 회피하려고만 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또 "근본적인 의료제도를 개선하려 참여한 뜻있는 의사들을 돈 몇 푼 더 받으려는 배신자로 폄하하는 등 정신적 피해를 주고 있는데 이는 구시대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처사"라고 했다.

특히 "피진정 병원들의 지속적인 사실 은폐시도와 진정자들에 대한 협박이 계속된다면 올바른 의료제도 개선을 위해 불가피하게 해당 수련병원을 공개할 수 밖에 없으며 만약 이같은 경고에도 진정성 있는 사태 해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전의총은 2차, 3차의 진정을 계속 해 나감은 물론 필요할 경우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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