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서울지방경찰청, 치료 없이 숙식만 제공하는 병원 5곳 적발

대형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를 유인, 보험금과 요양급여를 부당수령한 모텔형 병원의 사무장들이 적발됐다.

이들이 부당수령한 금액은 총 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과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는 대형병원 인근에서 별도의 치료행위 없이 숙식만 제공하는 모텔형 병원을 적발, 보험사기 혐의를 조사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사무장과 의사 등 병원관계자 18명 중 3명을 구속, 15명을 불구속했으며, 환자 230명을 입건했다.

적발된 서울 소재 5개 모텔형 병원 사무장들은 치매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70~80대 의사들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한 뒤, 대형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230여명이 보험금 30억원을 부당수령하도록 진료기록부를 조작했다.

마찬가지로 허위 작성된 진료기록부를 통해 건보공단에 요양급여 20억원을 부당청구했다.

사무장들은 면허 대여료로 의사들에게 500~600만원 가량을 월급으로 줬으며, 환자들에게는 입원여부와 상관 없이 매일 4~12만원의 입원비를 챙겨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들에게 형사처벌은 물론 건보공단, 관련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부당수령한 보험금을 환수할 예정이며, 세무조사 시행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이와 같은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기관 및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조를 요구했으며, 보험사기가 의심될 경우 금감원 보험범죄 신고센터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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