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원유철 의원 발의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
의협은 "주취자로 인해 치안서비스가 약화됨에 따라 주취자를 의학적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사회 공공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경찰관이나 구급대 대원이 주취자를 응급입원을 위해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한다는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이는 응급실에서 주취자의 난동시 응급실 기능 마비 우려, 주취자의 정신질환 유무 확인이 불가한 상황에서 입원 시 인권 침해 문제 발생, 불필요한 소송 남발 우려, 응급실 인력 수급 차질의 문제점이 지적된다"고 했다.
또 "응급실에 경찰관이 상주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주취자를 통제하는 것이 쉽지 않고 무엇보다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의 제공을 통해 응급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응급실 의료인의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했다.
특히 "경찰관이나 구급대 대원이 주취자를 주취해소센터로 이송하도록 하고 주취해소센터 근무의사의 판단에 따라 주취 정도에 따른 주취해소, 입원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시 알코올전문병원 등의 의료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이른바 주취해소센터를 건립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