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원격의료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의협은 "1차 의료 붕괴를 우려하는 의협과 의료민영화 저지를 주장하는 야당 및 시민단체의 반대로 원격의료를 추진한 의료법 개정안 논의가 제18대 국회에서 무산됐으나 최근 기재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에서 원격의료 민관TF 구성 발표 등 논의를 확대, 재추진하는 움직임이 있어 이에 대한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이미 구성돼 있는 ‘원격의료대책 TF’를 "원격의료대책 특별위원회‘로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회는 원격의료 문제가 종료될 때까지 운영할 방침이며 정부에서 추진 중인 원격의료 대응책 마련, 원격의료에 대한 모니터링 및 자료수집, 국회 및 시민단체 등 유관단체 네트워크 구축, 의협 정책제안 및 홍보 등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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