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방특별대책위원회와 대한재활의학회는 최근 간담회를 갖고 한방재활의학 교과서가 저작권법을 위반, 고소 및 고발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 단체는 "그동안 재활의학회에서 법무법인에 법률검토의뢰 한 결과 한방재활의학교과서 대부분이 재활의학 교과서를 표절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함을 확인했다"고 전하고 "재활의학 및 그외 다수의 교과서에 대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송은 원저자의 고소와 한방특위명의의 고발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저작권 침해 뿐만 아니라 한방의 물리치료 행위는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법 위반행위로서 반드시 근절시켜야 할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한방물리치료 비급여목록화 저지를 위해 TFT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근로능력평가서 발급기관에 한방의 참여를 저지하는데도 노력을 경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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