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희 의원, 건보법 개정안 대표 발의

"현재 정부지원 비율이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에서 단계적으로 100분의 20까지 늘려야 한다"

국회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이 4일 현재 건강보험 재정 충당 절차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에 그치는 정부지원 비율을 2014년 100분의 15, 2016년 100분의 16으로 단계적으로 늘려, 2024년 100분의 20으로 높이자는 것이다.

또한 국가지원의 시한을 2016년까지로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고, 예상 수입액과 실제 수입액의 지원금 차액이 발생하면 이를 정산할 수 있는 사후정산제도를 도입하자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보험료 결정 시기가 예산 편성 및 심의 시기와 맞지 않아, 현행 건보법으로는 보험료 예상수입액이 과소 추계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건강보험선진화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기준으로 건강보험은 1조2994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등 중장기 건전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향후 고령화의 진행 등으로 재정적자 규모가 2015년 5조8000억원, 2020년 17조3000억원, 2030년 5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는 "이처럼 건보재정의 어려움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건보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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