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모, 2016년까지 권역외상센터 17개소 설치

올해 중증외상환자 전문치료시설인 중증외상센터 5개소가 설치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올해 공모를 통해 중증외상진료에 가장 우수한 기관 5개소를 우리나라 전역을 포괄할 수 있도록 균형있게 배치할 계획이라며, 권역외상센터 설치지원 대상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어 2013년 이후 권역별로 10개소를 연차적으로 균형 배치해 전국적으로 중증외상환자가 1시간 이내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5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권역외상센터 지정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권역외상센터 설치 지원계획을 수립했다.

우리나라 외상환자 예방가능 사망률은 35.2%(2010년)로 선진국의 20% 미만보다 높다. 선진국의 경우 20여년 전부터 외상전문 진료체계를 도입해 외상 사망률을 대폭 감소시켰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중증외상환자 전문치료시설이 없고, 외상 전문의사도 극히 부족한 상황이다. 중증외상센터는 미국 203개, 독일 90개, 런던 4개가 있으나 우리나라는 1개소도 없다.

복지부는 "외상전용 중환자실과 외상전담 전문의 부족을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할 과제"라며, "우리나라 외상환자의 예방가능 사망률을 2020년까지 20% 미만으로 낮추기 위해 2016년까지 약 2000억원의 응급의료기금을 중증외상분야에 집중 투입, 2016년까지 연차적으로 17개소의 권역외상센터를 설치하고, 외상전담 전문의를 양성·충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기엔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에 따른 외상센터 설치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번 공모는 전국 21개 권역응급의료센터 중 13개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공모 대상이며, 최근 2년간(2010~2011)의 중증외상환자 진료실적 등 의료기관의 역량과 권역외상센터 설치·운영 계획 등을 평가에 반영해 가장 우수한 의료기관을 선정하게 된다

서울 지역은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시 중증외상센터 건립예정이며,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경우 부산대병원이 외상센터 건립 중(2008~2013)이어서 올해 공모에서 제외된다.

조건부 지정 기관(2개소)과 응급의료기관 법정기준 미충족 기관(1개소)도 공모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번 공모에서 권역외상센터 설치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관은 △외상전용 중환자실, 수술실, 입원병상 확충 등 외상전용 시설장비 설치에 80억원, 외상전담 전문의 충원계획에 따라 매년 7억~27억원(최대 23명)까지 연차적으로 인건비가 국비 지원된다. △의료기관은 중증외상환자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외상전용 혈관조영실을 반드시 설치하고, 각종 영상장비를 구비해야 하며, 외상전용 중환자실과 일반병실의 간호사 인건비 등 외상센터 운영비용을 자체부담하게 된다. 또한 개정 법령에 따라 권역외상센터 지정요건과 기준을 충족하여 반드시 2013년말까지 권역외상센터로 지정받아야 한다.

이번 공모기간은 31일부터 9월28일까지며, 10월 말 선정하게 된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공모와 동시에 권역외상센터의 요건과 지정절차, 기준 등을 규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10월10일까지 입법예고(시행일 : 2012.11.15일)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31일부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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