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SC·ACCF·AHA·WHF 공동 심근경색 정의 가이드라인 발표

유럽심장학회(ESC)에서 심근경색 정의 가이드라인가 발표됐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2007년에 이어 ESC, 미국심장학회재단(ACCF), 미국심장협회(AHA), 세계심장재단(WHF)이 공동으로 발표해 많은 전문가들의 관심을 모았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2007년도 판과 비교했을 때 심근경색 진단에 대한 큰 틀은 바뀌지 않았다. 바이오마커, 영상의학적 검사와 함께 임상적 소견을 더해 진단하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급성 심근경색을 임상적으로 급성 심근허혈과 함께 심근 괴사에 대한 근거가 있을 때로 정의하고 있다. 세부적인 구분은 다음과 같다.

△심장 트로포닌 등 바이오마커의 증감(99th percentile upper reference limit 범위, 정상은 99th percentile upper reference limit 이하)이 있거나 허혈증상, ST분절 T파동 변화, 좌각차단(LBBB), 심전도에서의 Q 파동, 비정상적인 심벽움직임 또는 심근상실의 영상학적 근거, 조영술 또는 검시를 통한 관상동맥 내 혈전 중 하나 이상이 나타날 경우

△심근허혈, 새로운 허혈성 심전도의 변화 또는 새로운 좌각차단(LBBB) 증상으로 인한 심장사망일 경우. 단 이 경우는 바이오마커 획득이나 증감을 확인하기 전의 사망일 때 해당한다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PCI)와 연관된 심근경색은 심장 트로포닌이 99th percentile upper reference limit의 5배 이상 증가했을 때나 심장 트로포닌의 기본수치에 증감이 있을 때 20% 초과로 증가했을 경우 또는 심근허헐, 새로운 심전도의 변화, 관상동맥 조영술에서 합병증, 심근의 영상의학적 손실의 근거, 병변 심벽의 비정상적 움직임에 대한 근거 중 하나 이상 나타났을 때로 정의한다

△스텐트 혈전증과 연관된 심근경색은 관상동맥 조영술 또는 심근허혈 상태에서의 검사가 바이오마커의 증감과 함께 나타났을 경우로 정의한다

△관상동맥 우회로술(CABG)과 연관된 심근경색은 심장 트로포닌이 10배 이상 증가하고, 새로운 Q파동이나 LBBB, 관상동맥 조영술에서의 새로운 그래프트나 관상동맥 협착, 새로운 심근손실 또는 병변심벽에서의 비정상적인 움직임 중 하나 이상 나타났을 때로 정의한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바이오마커로 권장되고 있는 심장 트로포닌(cardiac troponin)의 비중이 커졌다는 것이다. 이미 2007년도 가이드라인에서도 심장 트로포닌은 심근괴사를 평가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로서의 유용성을 인정받았다. 이에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이전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심근경색의 분류기준에 심장 트로포닌에 대한 내용이 더해졌다.

가이드라인에서는 2007년도 판과 같이 ▲typa 1 : 자연발생적 심근경색 ▲type 2 : 허헐성 불균형에에 이은 심근경색 ▲type 3 : 바이오마커 평가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사망을 야기한 심근경색 ▲type 4a :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PCI)과 연관된 심근경색 ▲type 4b : 스텐트혈전증과 연관된 심근경색 ▲type 5 : 관상동맥 우회로술(CABG)과 연관된 심근경색 5가지로 분류하고 여기에 심장 트로포닌 평가를 더했다.

PCI 심근경색의 경우 심장 트로포닌이 정상에 비해 5배 이상(x 99th percentile upper reference limit)이거나 심장 트로포닌이 안정적이지 않을 경우 20% 이상 높아졌을 때로 정의하고 있다. CABG의 경우는 보통 대비 10배 이상(x 99th percentile upper reference limit)일 때 평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심근허혈 증상 ▲새로운 허혈성 심전도의 변화 또는 새로운 좌각차단(LBBB) ▲조영술에서 주요관상상동맥의 선명함 상실 또는 말초동맥에서의 혈전증 ▲영상의학적인 심근 손실 또는 병변심벽의 비정상적인 움직임 중 하나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도 빼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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