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의사협의회(회장 정영기)는 주취자 관리를 위한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병의협은 "술에 취한 사람을 24시간 동안 강제 입원 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정신보건법 개정안이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과 25명의 국회의원에 의해 지난 7월 24일 발의됐다"고 밝히고 "겉으로는 술취한 사람의 안녕을 위한 것이라지만 실상은 경찰의 자의적 판단으로 업무 편의를 위해 술취한 사람의 자유를 구속하고 관리를 병원에 넘기겠다는 법령"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개정법안은 정신보건법의 응급입원 조항을 멋대로 해석해 주취난동자를 정신질환자와 동일시하고 이로 인해 가뜩이나 오해와 편견에 시달리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그릇된 사회적 편견을 오히려 가중시키고 있다"고 전하고 " 정신질환자를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보장받아야 대상이 아닌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험을 야기하는 존재로 간주하는 반 인권적인 법안"이라고 했다.

따라서 병의협은 "술이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의 신체적 자유를 공권력으로 구속하겠다는 전체주의적 발상을 포기하고 주취난동자를 정신질환자와 동일시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부추기지 말라"고 주문하고 "의료진들이 폭력의 위험 속에서 떨지 않고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진료환경을 조성하는 법안을 만드는데 주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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