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효과 분석

지난해 10월부터 의료기관 기능재정립을 위해 시행중인 약국 본인부담 차등제가 어느정도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4월1일부터 시행된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도 의원외래 청구 건수 증가로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약국본인부담차등제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외래환자·내원일수는 감소하고, 의원과 병원은 증가했다. 이 제도는 감기, 결막염 등 가벼운 질환과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등 만성질환(총 52개 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이용하면 본인이 부담하는 약값이 각각 50%, 40%로 의원·병원의 본인부담(30%)과 차등 적용된다.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도 의료기관 49%가 참여하고 있으며, 의원의 고혈압·당뇨병 청구건수는 전년동기 대비 8.5% 증가해 의원 전체 외래 청구건수 증가율인 4.5%보다 높았다.

이 제도는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의원에서 지속관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 다음 진료부터 해당 질병의 진찰료 본인부담이 30%에서 20%로 줄어들도록 한 것이다.

약국 본인부담 차등제 효과 뚜렷
본인부담 차등제 대상인 52개 질환을 대상으로 제도시행 전(2010.10~2011.2월)과 제도시행 후(2011.10~2012.2월) 각각 5개월간의 진료분 및 심결자료를 비교한 결과 대형병원 외래환자수는 63만명 감소한 반면 동네 병·의원 외래환자수는 79만명 증가했다.

경증질환 외래환자수는 상급종합병원은 78만1000명에서 48만5000으로 37.9%, 종합병원은 194만7000명에서 161만3000명으로 17.2% 감소한 반면 병원은 21만3000병원, 의원은 57만7000명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내원일수도 상급종합병원은 전년동기 163만3000일에서 79만9000일로 51.1%, 종합병원 전년동기 447만6000일에서 326만3000일로 27.1%감소했다. 반면, 병원과 의원은 각각 14만5000일, 311만6000일 증가했다.

또한 전체 외래진료 중 경증질환 외래환자 점유율과 내원일수가 상급종합병원은 각각 9.0%p·8.5%p 감소, 종합병원은 6.7%p, 7.8%p 감소했다.

복지부는 제도시행 전에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만 내원했던 환자 76만4000명을 별도 조사한 결과, 25.7%가 의원과 병원으로 이동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만 내원한 환자 23만5000명 중 제도시행 후 23% 감소했으며, 종합병원은 28.5% 감소했다.
질환별로는, 52개 질환 중 급성편도염, 위장염·결장염, 후두염·기관염, 급성 부비동염, 방광염 순으로 이동이 많았으며, 골다공증, 소화불량, 지방간·간질환, 당뇨병, 폐경기전후장애 등은 이동이 적었다.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49% 참여
4월부터 7월14일까지 분석한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의 의료기관 참여율은 49%였다. 고혈압·당뇨병을 주상병으로 3개월 동안 10건 이상 청구한 1만3733개의 의료기관중 6710곳(49%)에서 진찰료 감면이 발생했다.

이들 의료기관 가운데 3개월간 대부분이 10건 이상 청구했다. 977만건 가운데 976만건이 해당된다.

지역별로는, 광주(54.5%), 대구(53.6%), 대전(50.9%), 전북(50.7%), 경기(50.6%), 강원(49.7%), 부산(49.7%), 충북(49.5%), 서울(49.3%), 경남(47.9%), 전남(47.8%), 울산(47%), 경북(47%), 인천(44.7%), 충남(39.7%), 제주(32%) 순이다.

진료과목별로는 내과 70.0%, 가정의학과 52.4%, 일반의 48.4%, 외과 47.7%, 영상의학과 45.6%로 참여율이 높았다. 전체 고혈압·당뇨병 청구건수 중 내과(59.1%), 가정의학과(4.5%), 일반의(29%), 외과(2.6%)가 차지하는 비중은 95.1%에 달했다.

고혈압·당뇨병으로 의원에서 진료받은 재진환자 중 진찰료 감면이 발생한 비율은 7월 첫째주 기준 23.2% 수준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기관당 고혈압·당뇨병 청구건수는 710.7건, 참여기관 평균 진찰료 감면 건수는 172건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제도시행 단기간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지만 세부적 시행내용에 대해서는 현장과 전문가 의견에 귀 기울여 제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약국 본인부담 차등제는 시행 당시 논란이 있었던 당뇨병 등에 대한 추가분석과 전문가 협의체 논의 등을 통해 제도개선이 필요한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만성질환관리제는 제도가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와 설득을 강화하고, 환자가 질 높은 질환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 인센티브(2013년부터 지급)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원 만성질환관리 평가 후 가산지급
한편 복지부는 21일 "만성질환관리에 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 기준"을 제정 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가산지급(인센티브)은 고혈압·당뇨병을 관리하는 의원급 양호기관으로 가산지급 주기는 고혈압은 반기별, 당뇨는 연간 평가로 지급한다. 양호기관 선정기준은 중앙평가위원회의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반기 평가인 고혈압은 올해 12월말 진료분까지, 당뇨병은 내년 6월말 진료분까지 평가해 양호기관 기본급(10만원)과 더불어 관리환자 수에 따른 구간별 금액(반기 기준:최소 10만원, 최대 310만원)을 지급한다. 적용 시기는 올해 7월 1일 진료분 평가결과부터다.

다만 △평가대상 기간 급여비용으로 청구하지 않은 경우 △건보법(제85조)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가산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사유가 있다고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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