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 "작은혈관질환(Small Vessel Disease, SVD)의 재협착 방지"를 목적으로 약물방출풍선카테터(SEQUENT PLEASE 등)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을 10월18일까지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질환의 특성, 전문가 의견, 임상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시 사용한 약물방출풍선카테터(SEQUENT PLEASE)의 인정범위를 확대, 급여인정기준에 추가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에 사용에 인정되는 약물방출풍선카테터(SEQUENT PLEASE)의 인정범위를 추가한 것인데, 혈관직경 2.5±0.25mm의 작은관상동맥혈관질환(Small Vessel Disease)의 신생병소에 한하며 국소병변은 제외된다.

약물방출풍선카테터는 일반 풍선카테터에 지질친화성 약물(paclitaxe)을 코팅한 것으로 풍선이 팽창할 때 약물이 방출되어 세포증식과 재협착을 막는 역할을 한다.

또 진공음압창상처치에 사용되는 치료재료인 삼출물 흡인통이 산정불가에서 신규등재로 결정됨에 따라, 적증증, 수량 등을 제한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어 세부 기준도 마련했다.

진공음압창상처치용 치료재료인 삼출물 흡인통을 당뇨병성 궤양, 압박성 궤양, 그물망형 이식(meshed graft), 피판(flap)에 한하여 인정하고, 남용방지를 위해 치료기간 중 1개만 인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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