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심사 강화로 흡입용 치료제 시장 큰 변화 예고

호흡기 질환의 전산심사 완료를 계기로 해당 치료제 시장이 한바탕 요동칠 조짐이다. 당장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복합제 처방이 줄어들고 단일제 처방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제약사들의 프로모션도 일대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심평원은 올초 주요 알레르기 질환인 만성하기도질환(기관지 천식과 만성폐쇄성폐질환)과 두드러기에 대한 치료 약제에 대해 급여 전산심사를 완료하고 지난 4월 1일부터 적용중이다. 이에 따라 흡입용 치료제에 대한 보험심사 적용 기준이 훨씬 까다롭게 적용되고 있다.

현재 세레이타드와 같은 흡입용 복합 치료제에 대한 급여기준은 천식이나 COPD 할 것없이 모두 증등도 이상 단계만 가능하다. 천식의 경우 중등도 지속성 이상 단계에서 처방할 수 있고, COPD는 진단기기상 FEV1값이 정상치의 50% 미만인 중등이상의 환자에만 가능하다. 이처럼 복합제는 중등증 이상에만 사용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경증 질환에 사용해도 대부분 인정돼 왔다. 다소 느슨했던 것이다.

서울지역의 한 개원의 원장은 "원래 급여기준이 있었지만 초기에 처방해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면서 "이번 발표는 전산심사 완료를 계기로 앞으로 심사를 좀 더 꼼꼼히 하겠다는 의도며 원칙대로 하지 않으면 삭감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치료제에 대한 심평원의 강화배경은 크게 두가지다. 우선 재정상의 문제가 크다. 복합제의 경우 단독제제에 비해 약 3배 가량 비싸다. 또 지속성 베타2 항진제에 대한 위험성이 나온 것도 이유가 될 수 있다. 지난 2010년 미국FDA는 LABA 제제에 대한 안전성서한을 발표한 바 있다

어쨌든 이같은 변화에 따라 제약사들이 공급하는 제품의 처방 서열도 뒤바뀌게 됐다. 그동안 1차 치료에 비교적 제한없이 사용돼왔던 복합제인 세레타이드, 심비코트, 포스터 등은 앞으로 중등증 또는 중증 지속성 질환에만 사용해야한다. 이를 무시하고 처방할 경우 삭감을 감수해야 한다.

반면 알베스코, 후릭소타이드, 풀미코트, 오부코트 등 흡입용 스테로이드 단독제제들은 반사이익을 얻게될 전망이다. 해당 품목을 보유한 한독약품, 아스트라제네카, 오츠카제약 등은 이번 기회를 틈타 보다 흡입용 스테로이드는 초기 환자에게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단일제제라며 적극적인 프로모션을 진행중이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그동안 많은 개원의에서 복합제를 주로 사용하다보니 단독제가 어떤 제품이 있는지 모르고 있는 곳도 많았다"면서 "이를 계기로 적극적인 프로모션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스테로이드제제에 대한 시장규모가 30억원에 불과한 상황"이라며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업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품목간 매출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당장 복합제들의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견해가 많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복합제 위주로 프로모션을 해왔던 글락소 스미스클라인이나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등은 스테로이드 단독제제도 홍보를 강화하는 등 영업 변화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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