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처방을 예방하고 약물간 상호 위험성을 걸러주는 의약품안심서비스인 DUR이 동일 약효군도 점검할 수 있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약물역학위해관리학회 이승미 홍보위원(중앙대학교 약학대학)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약물상호작용과 중복투여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라는 주제의 칼럼을 통해 현 시스템의 한계를 지적했다.

현재 국내에서 약물상호작용과 중복투여는 DUR과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로 관리되고 있다. 우선 DUR은 의료기관의 처방전에 대해서도 병용금기나 중복투약이 있는지 점검하는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다.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모두 시행되므로 부적절할 가능성이 있는 의약품 사용이 제대로 차단될 수 있고, 실시간으로 정보가 제공되므로 환자가 약을 복용하기 전에 점검되는 예방효과가 있다.

그러나 이 제도도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 위원은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만성질환 유병률이 증가함에 따라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해 처방받는 약 품목수가 증가할 수 있는데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동일한 투여경로의 동일한 성분이 중복 처방되는 것은 확인할 수 있으나 투여경로가 다른 경우 혹은 성분명은 다르지만 약효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도 약물상호작용과 중복투여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은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평가항목 중 중복처방은 골관절염 질환의 NSAIDs 처방에 한정되어 있고, 처방건당 약품목수와 6품목이상 처방비율은 다제투여에 대한 지표로서 의미는 있지만 약물상호작용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하지는 못한다"면서 "사전 예방의 의미보다는 사후 통계적인 처방경향에 대한 정보만 제공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가 항목이 확대돼야한다는 입장이다.

이 위원은 "여러제도가 정부차원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제한점이 있고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제도 운영에 대한 의약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더불어 의약품 사용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개선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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