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정한 원격의료 허용 방침에 대해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원격진료 의료기관, 개인의료정보 보호·효율적 활용 방안(의료법)과 의약품 전자 처방·배송(약사법) 등 구체적 보완 방안이 필요하고 이를위해 이달 중 원격진료 도입을 위한 민-관 TF팀을 구성, 올해말까지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의료의 본질은 질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건강을 유지, 향상시키는 것으로 이를 위해 의학적 안전성 및 유효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보통신 기술을 매개로 하는 의료인-환자 간 원격의료는 의료의 본질인 의학적 안전성 및 유효성을 담보하지 못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기본적 인프라인 일차의료를 붕괴시키는 초석"이라고 지적,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무모한 정책실험이자 임상실험인 의료인-환자 간 원격의료에 대한 안은 백지화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고 "이보다는 우선적으로 의료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의료인-환자 간 원격의료는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의료의 영역을 확대,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 의료제도를 변화시키는 새로운 패러다임이지만 의료인-환자 간 원격의료는 경쟁력 있는 대형병원 중심의 제도 시행으로 환자 쏠림 현상 및 의료기관간 양극화를 심화시켜 기존 의료체계의 기본 인프라인 일차의료의 붕괴가 불가피함은 물론 기존 의료기관의 붕괴에 따른 해직자 양산과 함께 의료 인프라 약화 등을 초래, 오히려 의료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가적인 자원 낭비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료인-환자 간 원격의료의 안전성 및 유효성 등에 대한 충분한 시범사업과 영향평가가 없는 현실에서 제도적 한계가 있는 의료인-환자 간 원격의료의 도입은 국민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 무모한 정책실험이자 임상실험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역설하고 "안전성 및 유효성 등을 담보할 수 없는 의료인-환자 간 원격의료를 백지화하고 안전성 및 유효성 등이 담보되는 의료인-의료인 간 원격의료와 원격모니터링 및 원격상담을 활성화해 의료소외 계층의 의료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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