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개선된 응급의료기관 당직제도 문제점과 향후 과제 발표

응당법에 대해 의사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국회가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지적, 보완할 것을 요청해 주목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5일부터 시행 중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해 "전문의 인력 부족, 온콜제도의 명확한 기준 부재, 편법운영 가능성 등으로 당직제 개선 효과가 미흡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응급의료기관 당직제도의 주요 문제점을 살피고, 향후 보완과제에 대해 제시했다.

우선 당직의사의 자격을 전문의로 강화하고 모든 진료과목에 당직의를 두도록 한 개선안에 대해 "현재 전문의 수가 진료과목별로 2명 이하인 의료계 현실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안"이라고 꼬집었다.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많은 연구를 통해 의료종사자의 과로가 환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후 이를 예방하고자 노력 중인데, 국내에서는 이에 반하는 안을 내놨다는 것이다.

또 불명확한 온콜제도 운영기준에 대해 "촌각을 다투는 응급의료의 속성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며 "도착 제한시간도 마련되지 않았고, 응급실 근무의사 상당수가 전공의임을 감안할 때 이들을 지도하는 당직전문의를 자유롭게 호출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당직대상에서 제외된 전공의들을 응급실에 배치하는 방법 등 과거와 같은 시스템으로 편법 운영될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했다.

사회문화조사실 류통하 입법조사관은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우선 온콜기준부터 명확히 기술돼야 하며 편법운영에 대한 대책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직근무 후 전문의가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응급의료기관의 전문의 인력 보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응급의료 기금을 통한 재정 지원, 응급의료수가 개선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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