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일부 온라인 포탈사이트 및 SNS 등에서 최초 글을 게재한 의사를 비롯한 의사들을 비방하는 글을 집중적으로 게재해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등 7인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의협은 “지난 7월부터 강제시행 되고 있는 ‘포괄수가제’와 관련해 인터넷 및 SNS 상에서 찬반논쟁이 오가던 중, 피고발인 7인이 원 게재자를 비롯한 의사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글을 게재하여 의사개인과 전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모욕하였기에 그에 따른 법적조치를 강구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준정부기관인 건보공단의 직원이 인터넷상의 익명을 이용해 의료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악성 댓글을 게재하고 여론을 호도해왔다는 사실이 놀라우면서도 참담하다”면서 “준정부기관인 공단직원들이 그것도 근무시간에 이런 악의적인 온라인 비방전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건보공단은 물론이고 보건복지부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피고발인들이 온라인 포탈사이트 등에 게재한 글을 보면 의사들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하는 건 결국 돈이잖아요. 국회의원들과 똑같네. 국민을 팔아먹는건...등과 같이 원색적인 비방으로 일관하고 있어 하나같이 의사들을 비양심적이고 비도덕적인 집단으로 몰아붙이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형곤 의협 공보이사 겸 대변인은 “이번 검찰고발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피고발인은 물론이고 이에 가담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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