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분비학회

미국내분비학회가 임신 후 갑상선질환 관리에 대한 임상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 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2007년 이후 업데이트 된 것으로 Journal of Clinical Endocrinology and Metablolism에 게재됐다.

로드아일랜드주립대학 Leslie De Groot 교수는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갑상선 관련 이상이 있는 임신부들의 진단과 치료는 임신 전, 임신 기간, 임신 후에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요약했다.

이와 함께 "이번 가이드라인 제작에는 미국 학회와 함께 아시아-오세아니아갑상선학회, 유럽갑상선학회, 라틴아메리카갑상선학회들도 함께 참여했다"고 말했다.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합의점을 찾았다는 것이다.

단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임신한 여성들에 대한 선별검사 권고안은 여기에서 제외됐다. 일부에서는 임신 9주째 또는 최초 외래 시 혈청 TSH 비정상 검사를 시행할 것을 권고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전반적인 검사보다는 고위험군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에 집중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번에 개정된 가이드라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Free T4 에세이(assay)는 임신기간 중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활용해 임신 3개월째 범위 데이터를 구축해야 한다. 비임신부에 대한 총 T4 범위는 5~12 μg/dL 또는 50~150 nmol/liter로 임신부를 대상으로 한 두 번째, 세 번째의 임신 3개월째 검사에서 1~1.5배까지 허용할 수 있다.

▲프로필다이오유러실(PTU)은 첫 번째 임신 3개월 검사에서 갑상선 항진증이 있는 임신부에 대한 1차 치료제로 사용해야 한다. 메티마졸(MMI)은 PTU를 사용할 수 없거나 내인성이 없는 환자들에게 처방할 수 있다. 의료진은 첫 번째 임신 3개월이 지난 후 잠재적인 간 독성이 있으면 PTU에서 MMI로 약물을 바꿔야 한다.

▲모유수유를 하는 여성들은 1일 요오드 250 ㎍을 복용해야 한다.

▲1일 1회 복용하는 태아기 비타민에는 요오드화 칼륨 또는 요오드산염 형태의 요오드가 150 ~200 ㎍ 포함돼 있어야 한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임신부들의 요오드 결핍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레이브스병 환자, 또는 병력이 있거나 치료받은 경험이 있을 경우, 이전 호르몬수용체 항체(TRAb) 수치가 높게 난 병력이 있는 임신부들은 임신 22주째 갑상선 수용체 항체 검사를 받아야 한다.

▲TRAb가 2~3배 높은 임신부들은 18~22주째 태아 갑상선 기능이상 검사를 받고, 이후 4~6주마다 또는 임상적인 처방에 의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 태아 갑상선 기능이상에 대한 근거에는 갑상선 비대, 성장제한, 태아수종, 갑상선종, 진행성 골연령, 빈맥, 심부전 등이 포함된다.

▲고위험병력이나 초음파검사에서 의심소견이 있는 여성들 중 5~10 mm의 결절이 있는 경우 세침흡입검사(fine-needle aspiration, FNA)를 시행하도록 한다. 임신 마지막주의 경우는 출산 후로 연기할 수 있다. 초음파 유도 FNA는 적합한 샘플링에 혜택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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