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급여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의료급여 수급자가 매년 의료급여증을 재발급 받아야하는 불편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수급자가 의료급여기관 이용시 신분증명서 등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의료급여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마련, 13일부터 9월24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편리함과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는 대신 의료급여증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시 처벌 규정을 신설,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부정수급을 예방할 수 있는 내용도 담았다. 여기에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국가유공자, 무형문화재 등)의 주기적 확인조사 및 금융정보 제공 요청 등의 근거 규정도 마련해 철저한 자격관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거짓 내용이 기재된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의료급여기관을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정하고, 업무정지기간에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개설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벌칙조항도 신설해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관이 폐업한 뒤에 같은 장소에 새로 개업하는 경우, 해당 업무정지처분의 효력이 승계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건전한 의료급여 비용 청구관행이 확립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급여 등에 관련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종전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만 하도록 하던 것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변경함으로써 수급자 및 의료급여기관의 권리구제절차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이번 개정안은 의료급여기관의 허위·부당청구행위를 신고하는 자에 대한 신고보상금 및 약제비 절감에 기여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장려금 지급 근거를 신설하고, 의료급여 사업을 위한 관련 자료 요청 근거, 의료급여비용 심사를 대행 청구할 수 있는 법률 근거 등을 담았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보완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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