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7일 관련 법령 심의·의결

앞으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를 위한 근거규정이 마련된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비롯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해 9월 30일자로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정·시행에 따라 기증자 등록 및 이식대상자 선정 등의 사무 수행에 필요한 개인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장기등 이식대상자 선정승인, 장기기증자 보조금 지급 등 원활한 장기기증 관련 업무 수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기증 동의 및 조직 이식결과 통보 등의 사무 수행에 필요한 개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 처리 조항이 신설된다. 향후 인체조직기증 동의 등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인체조직 안전성 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제대혈 기증·위탁 동의 및 제대혈정보센터 운영 등의 사무 수행에 필요한 개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조항도 신설돼 제대혈은행의 장 및 제대혈 채취 의료인 등이 제대혈은행 허가 및 제대혈 정보관리 등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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