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대선에 바란다
1. 문제제기와 필요성 2. 의료계 3. 병원계 4. 의료기기업계 5. 제약 및 바이오업계

"포괄수가제 적용 철회"
"건정심 개편"이 포인트

 
대선 공약 개발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8월 현재 구체적인 아젠다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운영 중이다.
 
지금으로서는 올해 최고의 화두가 됐던 포괄수가제 당연 적용 철회와 건정심 개편이 될 것이 유력하다. 노환규 의협 회장이 취임하면서 의료 정책에 대한 부분 중 가장 강하게 비판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정부가 추진해 오던 포괄수가제 당연 적용에 대해 반대 입장을 견지하다가 정몽준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중재로 확대 시행 며칠 전에 조건부 수용이라는 입장 변화를 보였다. 그러나 이를 전격 수용한 것이 아니라 1년간 유예의 개념을 뒀다고 말하고 있다. 재평가를 통해 이 제도의 장단점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의 조건을 단 것이다.

건정심 "9:9:3" 구성안 발표
 
또 포괄수가제 당연 적용 반대 철회를 하면서 내건 4가지 조건 중 가장 큰 대목은 건정심 개편이다. 이 역시 이를 약속했던 정몽준 의원의 소속 위원회가 바뀌면서 빨간불이 들어왔지만 다시 복지위로 편입, 안도감을 내쉬었다.
 
의협은 공급자와 보험·가입자, 공익대표가 "9:9:3"으로 참여하는 새로운 구조의 건정심 구성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의료서비스 제공자와 가입자, 공익이 각각 8명씩 참여하는 "8:8:8" 형태의 건정심을 개선해 의사 위원의 숫자를 3명에서 5명으로 늘리고 이들을 의협에서 추천하는 방식을 채택하자는 것이다. 이 역시 대선 공약 포함을 위해 전력 투구할 것이 확실시된다.

의료민영화 반대·의료법 개정도 요구
 
의료민영화 반대와 의료법 개정안 또한 중요한 대선 공약 아젠다가 될 전망이다. 민영의료보험에 대해 의협은 관리감독주체를 보건복지부에 부여하는 제정취지에 공감하지만 제3자 지불제도와 관련해 개인정보의 심각한 유출 우려,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에 있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음에 따라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민영의료보험의 유형은 정액형 상품으로만 인정하고 비급여를 보장하도록 해야 하며 공보험인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보장성이 강화되도록 국고지원의 이행 담보와 보험료 현실화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료 관련법 개정과 관련해서 의료인 등에 대한 제재 부분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의료법상 행정처분에 관해서는 행정처분 시효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처분에는 시효가 없기 때문에 위반기간 2년이 경과해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행정행위에 대한 신뢰보호의 원칙상 위반행위 시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시효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의료인이 안정적으로 의료행위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행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이나 법원의 선고유예 시 행정처분을 감경하고 있지만 행위에 대한 비판가능성이 낮고 여러 정황상 형사소추나 처벌의 필요성이 없음을 국가 사법기관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행정처분을 유예하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히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처분 개선
 
국민건강보험법상 처분에 대해서는 위반 사실 공표 및 행정처분 승계 제도 부당성 등에 대해 개선을 요구할 것으로 추정된다. 위반사실의 공표는 사법기관의 수사나 법원의 판결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일정이상의 금액을 거짓으로 청구한 사실에만 기초한 것으로서 향후 법적 판단을 통해 위반사실 없음이 밝혀졌을 경우 사전 공개로 인해 실추된 장기요양기관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요원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삭제, 개정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행정처분 승계제도는 적법하고 타당한 사적 계약을 통해 양도, 합병한 양수인에게 행정처분의 효력이 승계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양수인 등의 재산권 행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명백한 과잉규제에 해당되고 이는 당해 행정처분의 효력을 아무 관련이 없는 타인에게까지 부당하게 확대하는 결과가 됨으로 행정목적의 실현과 국민의 기본권 침해 간에 합리적 형량이 실현돼야 한다는 비례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소정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작용은 그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하며 그 한계를 벗어난 과도한 규제입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의 소지가 있으므로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아동청소년 등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취업제한의 문제점도 바로 잡아야 하며 이는 환자에게 언제든지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한 제도적 장치 강구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이외에도 의료계는 차등수가제 및 당연지정제 폐지를 비롯한 건강보험 틀 개편, 공공의료 확충의 문제점 및 개선 등을 대선 공약으로 개발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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