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다졸람 투여 후 여성 사망하자 사체 한강변에 버려

강남의 한 산부인과 의사가 병원을 찾은 여성에게 수면유도제인 미다졸람을 투여한 후 여성이 사망하자 사체를 유기하는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그런데 이 사건에 이해되지 않은 몇 가지 사항이 사건에 대한 궁금증을 더욱 키우고 있다.

산부인과 전문의인 김모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이모 씨에게 미다졸람 5 mg 정도를 투여했고, 이씨가 깨어나지 않자 이씨를 자신의 차에 실어 한강변에 버린 것이다.

첫번째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김모씨는 병원에 부담이 줄 것 같아 사체를 유기했다고 경찰서에서 진술했다고 한다.

하지만 단순 의료사고로 처리되면 업무상 과실치사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하지만 사체유기는 7년 이하 징역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는 사체 유기를 한 김씨의 행위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다.

또 다른 의혹은 과연 미다졸람 5 mg만으로 환자가 사망했냐는 의혹이다.

사망한 이씨는 김모씨 수술을 받으면서 알게 됐고, 이후 우울증으로 인한 수면장애를 겪으면서 미다졸람을 자주 맞았다는 사실은 유족의 증언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다졸람 5 mg만으로 환자가 사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또 미다졸람을 과도하게 복용했을 때는 해독제를 투여하면 위험한 상황을 넘길 수 있다는 것 또한 의사들 사이에는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마지막 의혹은 김씨가 변호사를 대동하고 서초 경찰서에 자수했다는 점이다. 김씨는 경찰서에서 죄책감 때문에 자수했다고 하지만 사체를 유기한 후 변호사를 대동하고 경찰서에 자수할 정도의 행동을 취한 사람의 마음이라고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한편, 서초 경찰서는 단순 과실치사가 아니라 살해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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