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사회(회장 박양동)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와 관련, 응급의료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중소병원급인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이 법안 시행에 대해 예외 조치를 요구했다.

의사회는 이 법이 시행되면 지역응급의료체계가 붕괴될 것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의사회는 "개정안에는 응급의료기관은 개설하고 있는 진료과목별로 각 1인 이상의 당직전문의를 둬야 한다고 돼 있지만 경남의사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각 진료과목 마다 해당 전문의가 많아야 서너명이며 일부 진료과를 제외하면 보통 한 명씩의 전문의 밖에 없어 이 법대로라면 1년 365일 당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군지역 및 중소도시는 대다수가 법안 이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반납할 의향이 있다고 답해 의료취약지역의 응급의료체계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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