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0일까지 입법예고

연구중심병원은 진료체계와 구분된 연구전담 조직과 지속가능한 연구행정체계가 구축돼야 한다. 또 개방형 연구인프라가 확보돼 있어야 하며, 글로벌 수준의 연구·산업화 역량을 갖춰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세부사항을 규정한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1일부터 10일까지 행정예고, 현재 의견 수렴중에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연구중심병원 지정은 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임상 연구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산·학·연 융합연구가 이뤄지는 상설적 시스템을 구축, 산업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실용적 연구를 통해 최첨단 의료기술을 개발하고 신약·신의료기기 등의 창출을 뒷받침함으로써 병원이 보건의료산업을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해나가는 핵심주체가 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이 되기 위해서는 독립된 재무관리 시스템, 연구전문인력(MD-PhD, PhD) 양성 및 경력관리 등의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병원내부 연구를 외부 인프라(연구소·기업·대학 등)와 체계적으로 연결해 연구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산·학·연 협력연구추진체계를 구축, 대학·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R&D 서비스 제공 체계도 구축토록 하고 있다. 연구실적(SCI 논문 수), 지식재산권 건수, 의료수익 대비 연구비 비율 등에 있어서도 글로벌 수준의 연구·산업화 역량을 갖춰야 한다.

복지부는 지정기준(기본역량)은 상급종합병원군과 종합·치과·한방·전문병원군으로 분리 적용하되, 상급종합병원군은 보다 높은 수준을 적용받도록 했다. 예를들어 지식재산권의 경우 상급종합병원(15건) VS 종합·치과·한방·전문병원(5건)을 들 수 있다.

평가는 1단계로 지정기준(기본역량) 충족여부에 대한 Pass/Fail, 2단계는 산업적 가치창출 역량에 대한 것으로서 현재 역량(50%)과 미래역량(50%)에 대한 상대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연구인력 구성 비율, 연구·산업화 실적, 연구비 비율, 인력 확충 계획, 네트워크 구축계획, 투자계획 등이 대상이다.

복지부는 9일 오후 3시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관련 설명회를 개최, 의견 수렴을 거쳐 고시안을 확정해 올해한에 지정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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