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30일 건정심서 보고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독립적인 검토를 거쳐 의약품 급여 결정 등에 대한 재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복지부는 30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한-미FTA에서 의약품 및 치료재료의 보험급여·비급여 결정 및 상한금액 결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독립적 검토 절차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고 보고했다.

즉, 약제 및 치료재료의 요양급여 대상여부 및 상한금액에 관한 전문평가위원회,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평가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 독립적 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독립적 검토 신청 시, 독립적 검토절차를 총괄하는 "책임자" 1인이 각 단체로부터 추천받아 선정된 30명 이내의 "검토자" 중 1인에게 검토 의뢰하고 검토자의 검토 결과 보고를 참고하여 평가위원회 등에서 재평가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독립적 검토 신청 대상은 약제 및 치료재료의 평가 또는 일부 조정 결과(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의3제1항 규정 대상)다. 신청인 등이 평가 또는 조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내 "독립적 검토" 신청을 해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지체없이 책임자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있다.

책임자가 검토자 중 1명을 선정, 검토·의뢰하고 검토자를 보건복지부장관(또는 심평원장)에게 알리고, 검토자는 검토 결과보고서를 책임자에게 제출하며, 책임자는 보건복지부장관(또는 심평원장)에 결과보고서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또는 심평원장)은 7일 이내에 보고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고 신청인은 보고서 내용에 의견이 있으면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제출 등 후 50일 이내 관련 위원회에서 재평가, 재심의하게 된다.

책임자는 복지부장관이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1명을 선정 위촉하며, 검토자는 관련 단체 또는 학회로부터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을 추천받아 30인 이내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 위촉하게 도니다.

이달말까지 독립적 검토절차의 "검토자"까지 선정을 모두 마치면 곧 제약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 검토를 시작하게 된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