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국회상임위에서 강윤구 원장 보고 오류 정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최근 열린 업무보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어 27일 정정자료를 제출했다.

강윤구 원장은 업무보고 시 허위·부당청구로 인한 연간 보험재정 누수액이 3조3000억이라는 답변을 한 바 있다.

이에 심평원 측은 이는 보험사기에 따른 민영보험의 보험금 누수 추정액으로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 규모가 아니라고 밝혔다.

보험사기로 인한 민영보험의 보험금 누수 규모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규모의 추정치는 지난해 심평원과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에 근거한 것이며, 이는 서울대산학협력단에서 수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규모 추정액은 최소 2920억원에서 최대 5010억원으로, 이로써 건보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건보공단과 민영보험회사 간에 진료정보가 공유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요양기관이 자동차보험을 건강보험에 이중청구한 부당청구액과 보험사로부터 치료비를 수령했음에도 건강보험으로 처리해 발생하는 금액 등이 포함됐다.

심평원은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추후 복지위에 서면 자료로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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