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의 반대와 저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포괄수가제의 당연의무 적용을 시행했다. 단,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은 2013년 7월 1일 시행한다는 계획인데 종합병원급 200여개소 상급종합병원 44개소가 대상이 된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경우는 그간의 선택적 포괄수가제에 그 어떤 병원도 참여하지 않았다. 이는 원가보상체계가 제대로 이뤄 지지 않았고 획일적 진료에 대한 병원계의 불신이 컸기 때문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24조4항의 시행령까지 개정(2012.6.12)하면서 포괄수가제로의 전환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 복지부의 중장기적인 대안을 살펴 보면
△질병군 환자분류체계 재정비: 의료계가 주도해 중증도, 연령보정, 다양한 처치 등을 반영한 개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연구과제 발주(2013년까지)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확대: 의료계가 주도해 다빈도 입원질환을 우선적으로 입원적응증, 검사, 치료방법 등을 포함해 지침을 개발토록 지원 (계속)
△원가기반 수가책정 체계구축: 의료계와 건보공단의 공동연구를 통해 지속가능한 비용수집체계(자료제공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
△수가책정기전 및 조정계수(가칭 포괄수가용 환산지수) 마련(2013년까지)
△의사-병원비용의 명확한 구분: 의·병협에 연구과제를 발주해 병원-의사비용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방안 마련 (2014년까지)
△통합모형 및 운영체계 구축: 신포괄수가의 비포괄영역의 모형타당성, 포괄수가 모형과의 비용, 질 수준, 효율화 정도, 보장성 효과 등을 비교 분석해 통합모형안 마련을 위해 외부전문가에 연구과제 발주 (2016년까지) 등을 하게 된다. 다만, 아쉬운 것은 위의 중장기적인 질병군 포괄수가제의 모형이 더 연구 되고 사전평가를 통해 의료계와 소통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친 후에 포괄수가제가 시행이 됐으면 적어도 의료계가 가지는 불신을 최소화 할수 있지 않았나 하는 마음이다.
 
포괄수가제 질병군인 안과(백내장수술), 이비인후과(편도수술), 외과(맹장수술, 탈장수술, 항문수술), 산부인과(제왕절개분만,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의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내용 : 탈장수술 9→21개(복강경과 개복수술 분리, 연령 세분), 항문수술 8→11개(원형자동문합기 사용한 경우 분리), 제왕절개분만수술 5→7개(자궁적출술을 동반한 제왕절개 분만 삭제, 다태아 분리)
 
△수가수준 : 2012년 7월 적용 예정인 포괄수가에 비해 평균 2.7% 인상
 
△야간·공휴 시술 별도 보상 분리 : 야간·공휴에 불가피하게 진료를 하는 것으로 의료자원소모와 노력에 대한 보상과 환자의 적정부담 차원에서 비용을 분리
 
△분리청구 : 타 진료 목적(내과적 질환 관리, 조산 방지 등)으로 입원한 환자가 예측치 못하게 제왕절개분만 등을 실시해 질병군 수가로 적용되는 경우
 
△비급여 목록 정비 : 치아교정, 코골이 등 명시적 당연 비급여됐 부과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도록 비급여 산정지침을 규정화
 
△질 점검표 작성 등 : 입원 시 동반상병(진단명) 및 수술 전(검사 등), 입원 중(감염증, 부작용 등), 퇴원 전 진료(전원, 사망 등)의 점검사항 등을 제출토록 규정
 
△평가지표 : 퇴원시 환자상태 이상소견율등 총 18개 지표, 평가지표 및 세부기준(안) 마련 등 내용을 보면 이전보다 많은 부분의 개선이 이뤄 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요양기관에 많은 행정적 소모와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요양기관들의 대처가 어느 때보다 시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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