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환자특성 따른 진료수가 요구
병협은 이번 개정안은 "의료계와 손해보험업계가 자율적으로 "자보진료수가 분쟁심의회"를 "자동차보험 분쟁심사원"으로 법인화하기 위한 것으로 규제강화를 통해 자율성뿐만 아니라 재산권침해 우려가 크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병협은 기존 문제의 해결없이 법인으로만 전환할 경우 분쟁심사기구가 관료화돼 규제강화 등 또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현재의 심의회가 전문심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회는 1999년 7월 1일 양업계 합의하에 협의체 형태로 설립 운영되고 있으나 지금까지 교통사고 환자의 특성이 반영된 수가기준이 마련되지 않고 있고 저급여·저수가 정책을 그대로 준용,분쟁의 조정기구로서 역할 수행을 하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