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현재 보수나 소득, 재산이 보험료 부과 기준의 상한선인 월781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보험료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아 고소득자 및 재산가에게 보험료 책정이 다소 유리하게 적용됐다.

이러한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고자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이 16일 건보료 상한제를 폐지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12년 1분기 기준으로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구는 약 4939만명이지만, 이 중 실제 납부자는 2133만명에 그친다.

따라서 이들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월액 및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재산, 생활수준 등을 고려해 책정된 건보료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현행 건보법은 보험료 체계의 단순화 등을 위해 실제 발생하는 보수, 소득 및 재산 등의 전부를 반영하지 않고, 상·하한선을 정해 보험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를 적용할 경우 월소득이 7810만원 이상인 사람과 7810만원인 사람의 건보료가 동일하게 부과된다. 즉, 100억 소득자나 7810만원 소득자의 건보료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최고소득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 2363명으로, 납부자의 0.01%에 해당된다.

최 의원은 "이에 따라 보수·소득·재산이 보험료 부과 기준의 상한선을 초과하면 보험료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아 고소득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돼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그는 "건보법은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보험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의 상·하한을 정해놓고 있다"며 "이로써 하한선 이하에 있는 22만명의 저소득층들은 자신의 실제소득보다 많은 소득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상한선이상의 고소득(재산)자 2363명은 자신의 실제소득보다 적은 소득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어 보험료 부담이 공평하지 못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돼 건강보험료의 형평성 문제가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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