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경희의료원 심장내과 교수들 사이에서 발생한 리베이트 사건이 무혐의로 수사가 종결됐다.

이는 의사 5명의 계좌에 분산 예치된 의국운영비 조성 과정에서 1억5000만원의 사용을 두고 일어났는데, 이때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리베이트라는 혐의로 수사의뢰를 한 것.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제약사들과의 관련성을 찾지 못했고, 검찰 측은 이에 대해 의사 개인의 리베이트가 아닌 심초음파학회 행사 과정에서 번 강연료와 광고비 등을 순환기내과의 발전기금으로 보관했다고 판단,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0개월 가량 업무에 복귀하지 못했던 2명의 교수는 올해 안으로 복귀할 예정이며, 이번 수사결과로 그동안 실추됐던 심장내과의 이미지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복지부 감사를 통해 밝혀진 이중계약서를 토대로 국내 의료기기 구매대행업체의 70%를 차지하는 두 회사의 계좌를 추적한 결과, 이 두 곳에서 대형병원 9곳에 20억원의 리베이트를 건넨 사실이 드러나 수사가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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